0. 요약 사람을 높여 부르기 위해서 이름 뒤에 의존명사 '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윤계상'을 높여 부르기 위해서 '윤계상 님'이나 '윤계상 씨'가 아니라 '윤계상 분'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변화의 사례이다. 목차 1. 한국어에서는 높은 사람을 이름으로만 부를 수 없다. 한국어에서 사람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실례이다. 일본어에서도 그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생님', '판사님', '신부님', '스님', '어머니', '아버지'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아래와 같이 이름 석자와 존칭을 사용하는 것은 비문법적이다. (1)과 같은 표현은 비문법적이다. (1) *강슬기께서 식사를 하셨다. 더보기 단순히 '수용될수없다'(unacceptable)라거나 '자연스럽지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