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Analytics Made Easy - Statcounter

언어학으로 박사유학/팁

캐나다 해외 박사과정 도중 알바를 해도 될까

sleepy_wug 2021. 1. 28. 11:58
반응형

0. 요약
캐나다의 경우 study permit (학생비자)와 함께 근무지가 명세되지 않은 work permit (취업비자)가 나옵니다. 교내에서 안정적인 임금의 일자리를 찾아 일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에는 딱히 '교내에서만 근무할 것' 등의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교외 취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외취업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캐나다 정부 자료 [링크] 도 확인해보세요

[일할까 말까 고민하는 대학원생ㅜ]

1. 합법적으로 알바하려면
캐나다는 생각보다 거주민에 대한 관리가 빡빡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취업 및 세금과 연계된 SIN(Social Insurance Number)가 거주민에게 부여되는데, 은행 등 금융업무 뿐만 아니라, 취업 부동산매매 등등 거의 모든 경제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서비스에 SIN 번호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처럼 캐나다에서도 불법체류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누가 quora에 한 적이 있었는데, 캐나다에서는 불법체류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링크)

SIN번호 없는 사람을 고용했다가 걸렸을 때, 고용주가 지불해야하는 벌금이 너무 크고, 세금징수등의 목적을 위해 SIN번호에 대한 관리도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교환학생으로 캐나다에 왔을 때였던 2013년에는 한인커뮤니티 한정 캐시잡으로 불법고용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최근 5년사이에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무엇이 되었건 알바를 하려면 무조건 SIN번호가 있어야 하고 SIN번호가 있으려면 취업비자를 가져야 합니다. 한국인 세탁소에서 알음알음 잡일하고 장부에 안 들어가는 현금으로 돈받는 사례들은 다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2. 박사과정 도중 생활비 모으기 위해 알바하기
저의 경우 학교밖에서 두 곳에서 알바를 해봤습니다. 다만 그때는 대학원 박사과정생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박사과정에 입학한 이후로는 학교에서 TA와 RA로 일하며 월급을 받습니다. 두 일자리 모두 최저시급을 훨씬 넘는 돈을 받기 때문에 따로 밖에서 알바를 해야 할 정도로 생활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물리적으로 교외에서 알바를 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입국시 학생비자가 발급되는 때 open work permit도 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외의 기업 연구실에 고용되어 가는 경우도 엄밀히 말해서 '교외 알바'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혹은 한국으로 역유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주로 국제화전형들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과외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만 있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예 생짜로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최저시급 알바를 하는 것도 엄밀하게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교내에 고용될 때도 마치 교외에서 알바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쓰고 SIN번호를 적고 합니다. 따라서 교내외 근무 상관없이 어디에든 고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취업비자가 필수입니다.

 

3. 교외 알바를 하게되면 시간이 부족
시간이 많다면야 교외 알바를 구해서 해도 나쁘지 않겠지요. 하지만 거짓말 없이 정말 시간이 빠듯합니다. 언어학과인 저도 그런데 랩에서 일하는 시간이 긴 이공계열은 오죽할까요! 또한 저의 경우는 TA와 RA 모두 저희 과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인데 학교 내의 다른 학과나 다른 기관들에서 모집하는 자리도 일단 대학원생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자신의 연구와 관련이 없는데도 굳이 교외 알바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4. TA나 RA면 고용이 불안하지 않나? 갑자기 짤려서 돈줄이 끊기면 어떡하지?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의 경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대학원의 경우 조교들이 캐나다 공공근로자 노동조합(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 CUPE)이라는 노조의 소속이라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서 아무렇게나 해고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만약 과에서 더 이상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교육조교의 고용이 다른 과에서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금도 매년 단체협약으로 책정되어서 아쉽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월급에서 일부가 노조활동비로 차감됩니다. 

 

다른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반응형

'언어학으로 박사유학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어 공부하고 있네  (2) 2024.08.24